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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미국 소송에서 져도 상관 없는 이유 ㅋㅋㅋ

요호롱 0 564 1 0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가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국측 변호사는 그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수임료로 받아 가는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 리스크가 조국 입장에서는 적음.


거기에 자기가 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입장이기에 자기 목숨도 걸 놈들 많음.


하지만 조선일보는...


수백, 수천억대 징벌적 손배소를 막기 위해 또는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함.


그럼 이긴다고 해서 좋냐?


이겨도 100% 원고 패소!!! 이런건 징벌적 손배소에서 거의 없음.


단순히 이건 징벌적 손배소 감은 아니다... 정도임.


그럼 조선일보는...


이겨도 자신들이 고용한 엄청난 변호사들 수임료를 내야함.


아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거임.


소송가액의 몇%를 깎을 때 마다 인센티브 얼마.


전체 패소 했을 떄는 최소금액 얼마.


이러나 저러나 조선일보에서 나가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라는거.


물론 패소 해야 엄청난 금액을 물겠지만...


저런 징벌적 손배소를 푼돈 받고 수임할 변호사... 미국에서 있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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