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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도 군인은 차별받음

용용이 1 174 0 0

이번에 공공기관 군대 이력 관련해서 빡쳐서 다른거 보다보니 이런것도 있음


https://www.npsonair.kr/expert_institution/detail.html?strIdx=1154&strType=&strBn=BASICBOARD&strNextJumpQuery=&_CFG_POP_YN=Y


일단 크레딧 제도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임.


크게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세개가 있음.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급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줌.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경력 단절이 되는 등 국민연금 납부시기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임.

충분히 공감함.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아시나요 .png 국민연금에서도 군인은 차별받음


위 표처럼 자녀수에 따라서 최대 50개월을 추가 인정 받을 수 있음.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 해줘도 되는거임.


그런데 문제는 ㅅㅂ 군복무 크레딧은 병종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만 인정해줌.

이게 말이 되는거임???


내가 선택해서 가는것도 아니고 국가가 강제로 끌고가서 약 2년을 아무런 보상도 명예도 없이 개처럼 굴렀는데

그동안 국민연금도 납부하기 힘들었는데 고작 6개월만 인정해줌.

이마저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만 해당됨.


이게 선택형이라면 모르겠는데 강제로 대려가고 안가면 징역형까지 살게 되는데 맞는 처사임?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1636&strType&strBn&strNextJumpQuery&_CFG_POP_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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