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씨가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씨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MBC는 2018 3월 PD수첩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폭로였다.
같은 해 8월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으로 후속 보도도 했다.
이에 김씨는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74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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